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11-18 ~2019-11-26
사업개요
해외 현지 실증연구를 통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팔라우 펠렐리우 도서지역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9의3부터 9의4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총 20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9의3부터 9의4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사업계획서 접수일 현재 법인사업자이고,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비 지원 분야 및 규모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 체결 원칙 **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보고서 별첨)를 참고하고 해외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사전타당성 연구 내용 문의처 및 해외 수행기관 문의는 10. 문의처 등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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