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12-09 ~ 2019-12-27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수출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출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기업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요건 - 수출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ㆍ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ㆍ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18-’19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19년 1차 선정기업(사업기간 ’19.3월-’20.2월)의 경우, 바우처사용율(1)이 ’19.12.8일 기준 46% 이상시 참여가 가능(단 46% 이상 - 57% 미만은 평가시 –5점, 57% 이상은 제재 없음) (1) 바우처 사용률 = (바우처 사용액)/(운영기관과의 협약액) 바우처 사용액 = 바우처 계약체결액 + 바우처 정산 승인액 *환불, 취소, 정산거절 등은 사용액에서 제외 * 협약기간 미종료에 따른 신청일 기준 사용률 및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적용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총력 지원을 위해 ’20년 사업모집 조기시행
ㅇ 참여기업 모집규모(1차) :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000개사
* 중기부 등 他부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의 경우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기업지원 규모의 경우,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 후 최종 확정 예정
ㅇ 사업기간 : 2020. 2. 1. ~ 2021. 1. 31. (1년)
ㅇ 사업내용 - 통합형 바우처 : 수출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의 경우, 통합형 외 “선택형(지사화)” 및 “농수산식품수출”로 구성
ㅇ 2020년 연간 모집 계획(통합형,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ㅇ 이용가능 서비스 메뉴 - 바우처 메뉴판에 등록된 12개 수출관련 분야의 5,000여개 서비스를 기업별 바우처 한도 내에서 사업기간 內 자유롭게 이용 가능 ㆍ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예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메뉴판에서 상세 서비스 확인가능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개발 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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