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1-31 ~ 2020-02-10
사업개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제안형 상용화 R&D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중인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이하(연 3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주관기관 :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시ㆍ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중인 중소기업* * (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참여기관 : 전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TP, 지역특화ㆍ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공동연구 수행 가능 기관* * 대기업은 주관ㆍ참여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 동일한 지역(광역 시ㆍ도)에 소재하면 가점 5점 부여(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기준 판단)- 예외사항 :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시ㆍ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입주확약서 제출)할 경우, 총 수행기간 내 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원칙* * 총 수행기간 내 해당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번에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재지를 입증하여야 함. * 총 수행기간 내 해당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미입주 시 최종평가 결과 실패(불성실수행) 판정 및 제재조치(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0년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개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지원기간, 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
ㅇ 신규과제 선정계획 : 37.89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 및 세부내용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ㅇ 지원내용- 사업내용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 확약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제안형 상용화 R&D과제 지원- 고용의무조건ㆍ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이상의 신규(청년)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이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ㆍ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하며, 그 중 해당 인원이 청년일 경우에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ㆍ 본 사업에서 정하는 ‘청년’ 범위는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이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이어야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ㆍ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현황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기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제시)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연 3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 단, 경남은 2.5억원 내 지원- 단년과제 지원기간 : ’20.03.01.~’21.02.28.(12개월)
ㅇ 지역별 국비 지원예산(계획)(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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