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1-29 ~ 2020-02-28
사업개요
뿌리공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뿌리공정설비의 지능형 제어를 기반으로 뿌리업종별 스마트 공정시스템 기획ㆍ구축 및 솔루션 개발, 시스템 구축, 인건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주관기관 및 도입기관과 공정설비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공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ㆍ (주관기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ㆍ (도입기관) 구축시스템을 공동 활용·도입하고자하는 뿌리기업* 도입기관의 사업 참여가 필수는 아니나, 다수 사업 참여 시 우대 ** 주관/도입기관이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스마트산단 소재기업 해당 시 우대
ㆍ (공급기관) 공정설비를 제작·공급하는 설비 공급기업과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솔루션 공급기업
* 설비 공급기업, 솔루션 공급기업 각 1개 社 이상으로 구성, 사업 내용과 공급기업 역량에 따라 설비 또는 솔루션 공급기업 1개 社만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뿌리업종별 공정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공정설비와 연계한 맞춤형 지능형 공정시스템의 기획 및 구축
ㆍ IoT, CPS 등 ICT 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기반으로 제어 및 모니터링 등이 적용된 솔루션 시스템 개발·실증
- 공정설비 구입* 및 개량**, 솔루션 개발 및 구축***, 인건비 등 지원
* 단, 지능형 뿌리공정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설비가 아닌 양산 목적 설비 또는 단순 자동화 설비 구입은 지원 불가
** (예) PLC 교체, 센서 부착 등의 개선을 통한 기 보유설비의 지능화
*** 전사적 시스템 구축은 지원불가(MES, ERP, SCM 등)하나, 시스템 연계는 권장
ㅇ 사업기간 : ’20. 4. ~ ’20. 11. (8개월 이내)
ㅇ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50% 이내,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단, 추가 도입기관(뿌리기업) 1개 社 당 1억원 이내 증액 가능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컨소시엄 내 자체 부담
ㆍ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 제4항에 근거
ㅇ 지원방법 : 자유공모
ㅇ 지원규모 : 총 예산 24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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