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2-17 ~ 2020-03-02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ㆍ 공동투자형 : 정부출연금의 정부1:투자기업1 대응 투자(단,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3:중견기업2)의 투자 동의 필수
- 주관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투자기업ㆍ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투자기업 현황은 추가협약 또는 협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참여기업
ㆍ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ㆍ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공동개발기관*ㆍ 투자기업의 1차 벤더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주관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 하에 중견기업을 공동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음* 단, 공동개발기관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5의 컨소시엄 구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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