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3-23 ~ 2020-04-10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ㆍ상점가 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시장경영바우처, 안전관리 패키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시장경영바우처(최대 8천만원), 안전관리 패키지(최대 1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통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 지원 및 신청 제외 대상 -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공동마케팅 활동 지원) ㆍ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참여 중인 시장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나 현재 미지원시장에 대해서 우대 지원 * 상권활성화구역에 소속된 개별시장도 별도 신청가능하나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이 선정될 경우 개별시장 신청 건은 선정제외(중복지원 불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ㆍ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민간 시장 또는 상점가(공설시장 제외) *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수가 전체 영업점포수의 20% 이상이거나, 전체 임대인의 20%가 임대료를 인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 분야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지원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붙임의 사업별 지원계획 반드시 확인 필요 ㅇ 신청기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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