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4-01 ~ 2020-05-04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공고된 과제제안서(RFP)의 연구개발목표를 달성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구매연계형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국내수요처 중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 주관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① 구매동의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② 구매계약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국내수요처 (※ 지정공모과제 목록에 명시된 수요처) ㆍ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ㆍ 민간부문 ㉠ 대ㆍ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의 제조업,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참여기업 ㆍ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ㆍ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ㅇ 지원규모(‘20년 신규) : 567억원 * 조달혁신(국내수요처 중 공공부문),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별도 선정 ㅇ 지원방식 - 지정공모 : 국내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ㆍ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일반과제, 조달혁신(국내수요처 중 공공부문),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 자유응모(2차)는 향후 별도 공고 예정(5월)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대ㆍ중견기업, 중소기업인 기술개발을 지원 - 조달혁신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1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ㅇ 지원부분 - 수요처가 제안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2 참조) ㅇ 지원조건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 원 이내 지원 ※ 국방 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허용 - 구매의무 : 개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체결 필수 * 단, 국내수요처 중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유형별 지원기준
*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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