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4-01 ~ 2020-05-04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공동투자형 : 정부출연금의 정부1:투자기업1 대응 투자(단,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3:중견기업2)의 투자 동의 필수 - 주관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투자기업 ㆍ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투자기업 현황은 추가협약 또는 협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참여기업 ㆍ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ㆍ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동개발기관* ㆍ 투자기업의 1차 벤더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ㆍ 주관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 하에 중견기업을 공동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음 * 단, 공동개발기관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 ** [첨부파일] 붙임 5의 컨소시엄 구성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20년 신규) : 297억원 *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별도 선정 ㅇ 지원방식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일반과제,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 BIG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1의 BIG3 분야별 정의 참조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2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단,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4 참조)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3 참조) ㅇ 지원조건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지원
*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 기준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정부출연금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ㆍ운영(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4 참조)
※ 투자기업에 따라 정부출연금 12억+투자기업 출연금 12억 까지 신청 가능
ㅇ 신청ㆍ접수기간
※ 10월까지 매월 공고 예정(예산소진시까지)
- 공동투자형 자유응모(2차) : ‘20. 4. 1.(수) ~ 5. 4.(월) 18:00까지
#RND#무상자금#정부지원금#정책자금#중소기업#중소기업정책자금#중기부#과기부#산자부#중소기업지원금#소상공인대출#벤처기업#경영컨설턴트#소상공인정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