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4-06 ~2020-04-27
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와 대ㆍ중견기업의 수요 소재ㆍ부품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사업화자금, 교육ㆍ멘토링, 타 사업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7년 이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교육ㆍ멘토링 지원, 타 사업 연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업력 7년 이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신소재, AIㆍIOT, 스마트엔지니어링, 신재생에너지, 바이오ㆍ화장품 분야 등이며,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1.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기준 부합여부 확인必 ** 현재 소재ㆍ부품ㆍ장비 창업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협약기간 내에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업종/업태로 사업자등록을 이행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ㅇ 신청자격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예비창업자(예비재창업자 포함)’ ②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재창업기업 포함)의 대표자’ ※ 세부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20.4.27.)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ㆍ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은 신청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20.4.27.)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자, 국세ㆍ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 등은 신청 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20개사 내외*
* 후보기업 60개사 내외를 선발하고, 추후 후보기업 최종평가를 통해 20개사 선발
ㅇ 지원내용 : ①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②교육ㆍ멘토링 지원 ③타 사업 연계지원
- 후보기업(60개사 내외) 지원내용
* 지원절차 및 내용 등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ㆍ 성장전략수립 : 창업자의 기술 역량에 따라 대ㆍ중견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BM고도화 등 맞춤형 교육ㆍ멘토링ㆍ자금 등
*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2. 수요기술 개발과제 리스트 및 [붙임3]창조경제혁신센터 소개자료 참조
※ 후보기업으로 선발된 60개사를 대상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드립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 스타트업 100(20개사) 지원내용
* 지원절차 및 내용 등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ㆍ 사업화 자금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자의 사업화 정도를 진단하여 시제품 제작ㆍ고도화,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2억원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자의 상황에 맞게 자금배정 및 프로그램 구성
ㆍ 교육ㆍ멘토링 등 : 창업, 기술분야 맞춤형 교육ㆍ멘토링, 네트워킹 등*
* 창업자의 기술 역량에 따라 대ㆍ중견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2. 수요기술 개발과제 리스트 및 [붙임3]창조경제혁신센터 소개자료 참조
ㆍ 연계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최대 3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가점 5점 부여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예정)*
* 사업기간은 대ㆍ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20.9월~’2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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