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4-13 ~ 2020-05-01
사업개요
AIㆍ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융합된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보를 위하여 디지털콘텐츠의 근간 기술인 컴퓨터그래픽(CG)산업을 육성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CGI기술 기반의 타산업과의 융합, 新비즈니스 모델을 계획 중인 기업 또는 컨소시엄 ☞ CGI 공동제작 프로젝트(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CGI 공동제작 프로젝트 : CGI기술 기반의 타산업과의 융합, 新비즈니스 모델을 계획 중인 기업 또는 컨소시엄 ㆍ 일반 하청 형태의 수주 프로젝트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국내 CGI기술 보유 기업
ㅇ 신청제외대상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ㆍ총괄책임자는 과제신청이 불가함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ㆍ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ㆍ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ㆍ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ㆍ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ㆍ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CGI 공동제작 프로젝트 - 지원내용 : 디지털 트윈, 딥페이크 등 CGI기술 기반의 ICT기술을 적용한 디지털콘텐츠 사업화 지원 ※ 선정된 과제는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기술 교육 및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기회(해외마켓 참가) 추가 지원 ㆍ 정부지원금의 70% 이상을 기업 내 자체 CGI제작비용으로 투입 ※ CGI제작비용 70%산정관련, 과제계획서의 사업비 산정 내역에 세부 근거 제시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3개 과제 내외 ※ 협약 후 선금(80%)을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잔금(20%) 지급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11.30.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
※ 사업자 부담금은 협약체결 후 선금 신청 시 사업비 전용통장에 전액 현금 입금되어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nipa.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과제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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