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4-21 ~ 2020-05-22
사업개요
지식서비스 분야의 '제품-서비스' 융합 확산과 新 서비스 창출을 통한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당 품목(공공/사회문제 해결, 산업안전, 융합BM 과제)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 또는 중소ㆍ중견기업 ☞ 1단계(BM개발단계) 100백만원 내외, 2단계(기술개발단계) 연 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3에 해당하는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기존 제품·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IT, 컨설팅, 교육 등 서비스 요소를 융합하거나 新서비스(산업) 창출 가능한 지식서비스 분야 ㆍ 문제해결형 (공공/사회문제 해결, 산업안전, 융합BM)과제 중심으로 문제 제시 * ’19년도는 스마트러닝, 스마트생활안전, 스마트경제생활, 유통물류 등으로 지원분야를 제시하였으나, 금년엔 사회적 Risk 조기인지, 외국인 노동자 산업안전교육 등 8개 문제 제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경쟁형 수행) 지원가능 분야별 최대 2개 기관을 선정하여 BM 개발을 경쟁형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융합新서비스 창출 및 사업화 성과 극대화 도모 * (단계별 연계) 1단계 BM개발 완료 후 비교상대평가 등을 통해 2단계 지원여부 결정 * 1단계는 기술료 비징수, 2단계는 기술료 징수 대상임 ㅇ 지원가능분야 (문제제시) - 품목지정형(일반형) 과제로서 과제신청자는 아래 제시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설정 가능
* 1단계는 BM개발단계이므로 “∼서비스를 위한 BM모델 개발”로 과제명 작성을 권고함(예시 : “개인뇌파데이터 기반 스마트 수면유도 헤드셋 및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주관기관 유형은 제한 없으며(기업참여 필수), 단순 제품이나 기존 상용서비스 개발은 제외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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