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5-08 ~ 2020-06-08
사업개요
에너지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ICT 융합 제품ㆍ솔루션 및 에너지산업 부품ㆍ소재 및 제조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립니다.
☞ 국내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 등
☞ 과제 당 10억 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 국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ㆍ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ㆍ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일 것
ㅇ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ㆍ 투자기관은 참여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과제 수 : 총 6개 내외 신규과제 선정 예정 ㅇ 지원기간 : 2년(24개월 이내) - 과제 수행기간을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2개월, 3차년도 6개월로 구분하여 운영 * 1차년도 수행기간 (‘20.7.1~‘20.12.31) ㅇ 지원예산 : 지원기간 동안 과제 당 10억 원 내외 지원 (정부출연금 기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지원금액 포함) * 지원과제 수, 지원기간, 지원예산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ㅇ 품목지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없이 품목(제품군)만 제시하는 공모 방식 - 복수지원 가능 : 동일 품목에 대해 중복이 아닌 범위에서 2개 과제 이상 선정 가능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혁신제품형 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소기업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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