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5-26 ~ 2020-06-11
사업개요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 총 7.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이 완료된 법인인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최종연차 협약일까지 벤처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 제8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조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3조의 자격을 만족하는 기관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별표1의2(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사업단과제, '18.08~'22.12) 1개 자유제안과제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rnd.kaia.re.kr) - 접수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0길 25 아스테리움 용산 B동 6층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용산사무소 스마트시티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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