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5-22 ~ 2020-07-21
사업개요
한-체코 양국의 에너지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사업자 ☞ 과제당 총 1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주관기관과 체코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ㆍ 국내 주관기관 : 사업계획서 접수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국내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한국 컨소시엄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체코 컨소시엄은 체코 전담기관 체코기술청(TACR))에서 사업비를 지급 받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간
1)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현지맞춤 공동연구와 실증 연구 등을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2) 국내 수행기관: 한국 측 정부출연금을 지원 받는 수행기관 3) 해외 수행기관: 체코 측 정부출연금 또는 기업출연금을 지원받는 수행기관 *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 체결 원칙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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