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5-29 ~ 2020-07-28
사업개요
신남방, 신북방 국가 현지 실증연구 및 사전타당성 연구를 통해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을 제고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9의3부터 9의4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글로벌 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어야 하며 사업계획서 접수일 현재 법인사업자이고,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참여기관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9의3부터 9의4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필수 포함되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및 사업비 지원 규모 - 신남방‧신북방 국가 현지 실증 공동연구 ㆍ 지원목적 : 신남방‧신북방 국가 현지 맞춤형 실증R&D를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1) 해외 참여기관 : 현지 실증연구 대상 국가 소재의 기업, 대학, 연구소 및 공공기관 등 2) 신규평가 결과 상위 5개를 우선 지원하고 후순위 과제는 예비과제로 지정하여 지원가능 예산 발생 시 추가 지원 검토 예정 * 평가결과, 기술정책방향 및 예산규모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 체결 원칙 - 신남방‧신북방 국가 해외시장진출 타당성 연구 ㆍ 지원목적 :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사전타당성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국내 에너지기술의 현지 진출을 위한 최적의 기술적, 사업적 모델을 제시 * 연구 결과를 공개하여 해당국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실증연구로 연계
1) 해외 참여기관 : 사전타당성 연구 대상 국가 소재의 기업, 대학, 연구소 및 공공기관 등 2) 신남방, 신북방 국가
* 평가결과, 기술정책방향 및 예산규모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 사전타당성 연구 세부기술분야는 금번 공고되는 신남방‧신북방 국가 현지 실증 공동연구 과제의 품목 이외의 분야로 한정(타당성연구 내용이 공고된 품목의 기술개요서 내용과 중복될 경우 지원제외)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