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5-18~2020-07-08
사업개요
러시아의 원천ㆍ혁신기술과 우리나라의 ICTㆍ생산기술을 결합하여 후속 상용화 제품 및 해외 新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러시아 수요ㆍ공급기관으로부터 '기술협력의향서'를 확보한 중소기업 ☞ 최대 2년 이내, 최대 4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러시아 수요ㆍ공급기관으로부터 "기술협력의향서(하단의 [첨부파일] 별첨2)"를 확보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년 지원규모 : 13개 과제 내외 ㅇ 지원방식 : 품목지정(러시아 수요ㆍ공급 기술서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1 참조) - 러시아 수요ㆍ공급 기술서를 참조하여 신청기업이 영위하는 산업군, 유사ㆍ적합 기술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선택 후, 과제 신청 ㆍ 공급기술서(Supplying Technology Introduction) : 러시아 보유 원천ㆍ혁신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술서 ㆍ 수요기술서(Demanding Technology Introduction) : 러시아 수입대체품목 등 현지 수요기술 및 제품 등의 기술서 ※ 러시아 기관, 담당자 정보는 전문기관 또는 상용화지원기관에 개별 요청을 통해 확인 가능 ㅇ 지원조건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적용
ㅇ 지원내용
※ 동 사업은 러시아 수요ㆍ공급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주관기관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도입 후 후속 기술개발을 하거나, 러시아 수요기술에 대한 맞춤형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개발 사업임
- 공급기술개발형 : 러시아 공공기관ㆍ기업 등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이전을 통해 도입한 후, 후속 기술개발 지원
ㆍ 러시아 기술 도입 증빙을 위한 (공급)기술협력의향서 필수 제출
* 협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 수요기술개발형 : 러시아 공공기관ㆍ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물 활용을 위해 제안한 수요기술ㆍ제품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ㆍ 러시아 수요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 성과물의 기술이전 및 판매 증빙을 위한 (수요)기술협력의향서 필수 제출
* 협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성과물활용계약서“ 제출
※ 러시아 수요ㆍ공급기관과 과제신청기업 간 기술협상을 위해 상용화지원기관(한러혁신센터)을 통한 의사소통(이메일, 유선 등)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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