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6-15 ~ 2020-06-26
사업개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수익창출) 및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 및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 ☞ 최대 6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 및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하단의 [첨부파일] 첨부1) *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 : 코로나 시대를 개척ㆍ선도하기 위한 위생, 방역, 비대면, 친환경 등 관련 중소기업 * 후속지원 과제는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기업에 한해 지원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 *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의 등록원부에서 최종권리자가 신청한 법인기업명의로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단, 개인기업인 경우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도 인정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예산범위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ㅇ 지원방식 : 최대 3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ㅇ 지원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기업매출액 기준 과제별 지원금의 10~40%내 현물 및 현금 매칭

* 기업 매출액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기준 * 현금(기업부담금) : 지원과제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액을 관리기관에 납부 ㅇ 사업기간 : 최대 3개월 이내 - 사업운영 : ’19년 9월 ~ 12월 예정 * 수혜기업 선정 후,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으로 사업수행 예정 o 연계지원 : 수혜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연계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ㆍ발명품 전시회 등 관련정보 제공 및 참가지원 등 - 환경기술관련 기업인 경우 환경부의 ‘사업화 개발촉진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부여 ㅇ 주요 지원내용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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