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6-22 ~2020-07-14
사업개요
범부처(과기ㆍ산업ㆍ복지ㆍ식약)로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R&D→제품화→임상→인허가)를 지원하여 글로벌기업육성과 미래의료 선도, 의료복지 구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 또는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기업 ☞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참여기관 : 해당 사업의 RFP에서 정한 연구 또는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기업*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수행하려는 기관은 다음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ㆍ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ㆍ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단,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주관/참여 연구책임자의 자격 : 해당 사업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연구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과제 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1)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서 확인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 - 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kr) #RND#무상자금#정부지원금#정책자금#중소기업#중소기업정책자금#중기부#과기부#산자부#중소기업지원금#소상공인대출#벤처기업#경영컨설턴트#소상공인정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