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6-19 ~ 2020-07-08
사업개요
협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사업모델링, 기술ㆍ시장 분석, 사업성 검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ㆍ비즈니스 아이템을 보유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과제당 최대 30,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술&비즈니스 아이템을 보유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단, 중견기업은 대표기관으로 참여할 수는 없으며 일반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①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의 중소기업임 - 다만 연구전문기업에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연구 법인을 포함할 수 있음 ② 지원제외 대상 -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업, 부동산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ㆍ도매업 - 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4개사 내외(총 사업비 350백만원) ① 기능연계 협업 : 협업체당 20백만원 이하 / 7개 협업체 ② 제품개발 협업 : 협업체당 30백만원 이하 / 7개 협업체 ㅇ 지원내용 : 추진기업* 중심으로 협업체**를 구성한 협업 및 융합과제에 대하여 협업계획수립 및 사업화 활동 지원 * 추진기업 :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협업체의 대표 중소기업 ** 협업체 :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업계획을 수립한 기업군
① 기능연계 협업과제 : 연구개발, 생산, 유통, 마케팅, 서비스 등 밸류체인 상의 전문기능을 보유한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제품을 개발ㆍ생산ㆍ유통ㆍ판매하기 위한 과제
② 제품개발 융합과제 : 제조업+제조업, 제조업+ICT, 제조업+서비스업, 서비스+서비스 등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간 제품 또는 산업간 융합을 통해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신사업 발굴 등 신규 가치창출을 위한 과제
ㅇ 지원항목 : 협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시장분석, 사업성 검토, 협업계획서 작성 등 협업계획수립과 제품개발,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비용 지원 - 협업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소요비용 선택하여 지원
※ 협업아이템 특성 및 협업체 니즈·애로사항에 맞춰 적정한 분야별 전문가 활용 가능단, 전문가 활용에 대한 결과물(컨설팅 수행일지, 분석 결과보고서 등) 제출 필수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협업선도 협업정보시스템(www.cobiz.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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