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7-13 ~ 2020-07-30
사업개요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년도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전년도 직ㆍ간접 수출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4년, 2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최근년도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전년도 직ㆍ간접 수출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주관기관만 해당) 신청가능
ㆍ 최근년도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전년도**직ㆍ간접 수출 연간 500만불 이상 수출실적*** 달성한 중소기업
* 단,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는 매출액 기준 미적용
** 2019년 직ㆍ간접 수출액(1월∼12월)을 근거로 판단환산
*** 수출실적 = 직접수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100%) + 간접수출(100%)
ㆍ 사업신청 시, 주관기관 외 위탁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참여 필수
* 「신청과제 관련」 지역 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지원(확약)을 받은 연구기관이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시 평가 우대 적용
** 위탁연구기관에 대한 지자체 지원 내용 등은 사업성 심층평가 시 현장에서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25억원중 2차 50억원(25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참고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4년, 20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4년, 20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38호, ‘20.4.17)으로 민간부담금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필수사항)
- 지원목적 : 국내ㆍ외 핵심 특허 도출, 수출 시장 중심의 경쟁사 핵심 특허 분석을 통해 대응전략 및 해외 시장 IP 권리 확보 등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대상 : “수출지향형 과제” 지원 중소기업
- 수행기간 및 비용 : 1차년도 개발기간 내 약 2.5개월, 3천만원(부가세 별도)
* 1차년도 연구활동비 內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필수(현금계상)
** IP 전략 수립지원 안내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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