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7-13 ~ 2020-07-30
사업개요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민간ㆍ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최근년도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세부과제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단,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과제, 「BIG3 분야」 과제는 는 매출액 기준 미적용 ㅇ 공통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ㅇ 세부 과제별 자격 : 공통 자격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세부과제 유형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민간투자연계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민간투자를 받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투자옵션부보증 또는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중 투자액이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인 기업 - 소재ㆍ부품ㆍ장비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BIG 3 : 공통 자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서비스 R&D : 공통 자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참고
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ㆍ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② BIG 3 과제 중 일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미래기업지원위원회에서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유형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③ 세부과제별 신청ㆍ접수 추이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④ 기술개발혁신개발사업(후불형 R&D)는 별도 공고 예정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ㅇ 과제유형 및 지원분야
- 민간투자연계
ㆍ 과제개요 : 민간ㆍ시장 투자를 받은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ㆍ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ㆍ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16대 전략분야, 125개 전략품목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4차 산업혁명(4IR) 16대 전략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5G+, 스마트제조, 지능형로봇,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블록체인, 드론,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 16대 전략분야별 125개 전략제품 :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1' 참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ㆍ 과제개요 : 시장 수요 및 대외의존도를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ㆍ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ㆍ 지원분야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6대 전략분야, 74개 제품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6대 전략분야 : 기계금속,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 6대 전략분야별 74개 제품 :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2' 참조
- BIG 3
ㆍ 과제개요 :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차세대 주력산업인 핵심 신산업 3대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지원
* `슈퍼컴퓨터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과제 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추천이 있는 경우, 1차 서면평가 면제 및 KISTI 슈퍼컴 사용료 면제
ㆍ 지원유형 : 자유응모(단, 분야제한)
ㆍ 지원분야 :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중 선택하여 “분야 내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3대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 서비스 R&D
ㆍ 과제개요 :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거나, 기존 서비스의 개선 등을 통해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
ㆍ 지원유형 : 자유응모(단, 분야제한)
ㆍ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16대 전략기술을 활용한 ”분야 內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4차 산업혁명(4IR) 전략분야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IoT, ④ 5G+, ⑤ 스마트제조, ⑥ 지능형로봇, ⑦ 시스템반도체, ⑧ 미래자동차, ⑨ 바이오헬스, ⑩ 스마트시티, ⑪ 서비스플랫폼, ⑫ 실감형콘텐츠, ⑬ 블록체인, ⑭ 드론, ⑮ 신재생에너지, ⑯ 배터리
ㆍ 과제유형 : 제품서비스화 또는 신규서비스창출 중 1개의 유형을 선택
* 제품서비스화 : 주관기관이 생산하는 생산제품과 신규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서비스 매출이 가능한 신규비즈니스모델(구현수단) 개발
* 신규서비스창출 :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의 개선 및 신규서비스 창출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서비스매출이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모델(구현수단) 개발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6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38호, ‘20.4.17)으로 민간부담금 35%이상 → 20%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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