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7-13 ~ 2020-07-30
사업개요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의 고급기술 창업 확대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략품목, 소재ㆍ부품ㆍ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 7년 이하 창업기업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20년~‘22년(24개월),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통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ㅇ 세부 신청자격 -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서면평가 통과 시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서면평가 생략 시에도 제출 필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신청유형과 증빙자료가 상이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4IR과제, 소재ㆍ부품ㆍ장비과제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4IR 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4차 산업혁명 분야」전략품목에 해당하며 아래 표의 자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 ([별첨1] 참조)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ㆍ 4IR과제 신청자격 및 필수 증빙서류
② (소재ㆍ부품ㆍ장비 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소재ㆍ부품ㆍ장비」지원분야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별첨1] 참조)
ㅇ 연계사업 신청자격
- 4IR 연계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R&D 연계 추천과제
ㆍ 대상과제 : 「‘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지원 또는 창구 프로그램 선정기업 가운데 창업진흥원으로부터 R&D 연계추천을 받은 과제 (전략형 창업과제 4IR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과제에 한함)
ㆍ 지원방식 : 추천과제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고,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R&D) 비용 및 사업화 또는 콘텐츠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계사업 : 특허청 IP전략 컨설팅(IP-R&D) 연계신청과제
ㆍ 대상과제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신청기업 중 IP전략(IP-R&D) 관련 온라인 교육(10차시)을 이수하고, IP전략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 기업
ㆍ 지원방식 : IP전략컨설팅(IP-R&D) 상세내용 [붙임 2]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2차) : 204억원, 215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참고
① 사업화연계과제 : 창업진흥원 추천과제에 한하여 사업화 연계지원
② IP연계과제 : 연계 신청과제에 한하여 IP전략 컨설팅 연계지원
③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하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략품목, 「소재ㆍ부품ㆍ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
- 4IR 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5G+, 스마트제조, 지능형로봇,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블록체인, 드론,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 [별첨1]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20년~‘22년(24개월),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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