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사업개요
국내 수출기업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해외수출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업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요건(공통)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단, 소부장/소비재/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3개사업은 중소기업으로 대상 제한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ㆍ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ㆍ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19-’20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참여기업 모집규모 :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00개사 ㅇ 사업기간 : 6개월 미만으로 세부사업 별 상이(세부사업별 모집내용 참조) ㅇ 사업내용 - 선정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ㅇ 세부 사업별 모집내용 가. 소ㆍ부ㆍ장/소비재/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공공기관(KOTRA) 주관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 사업 참여 - 사업기간 : ‘20. 7. 2. ~ ’20. 11. 30. (5개월 미만 단기) 나.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 지원대상 :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월드챔프) 및 중견기업,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ㆍ강소기업(Pre-중견글로벌),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 졸업기업(Post-중견글로벌) - 사업기간 : ‘20. 9. 1 ~ ’21. 2. 28 (6개월) - 지원규모 : 60개사 내외 - 지원한도(국고) : 기업당 3,000만원∼5,000만원 한도 (보조율 30~70%) ㅇ 바우처 서비스 메뉴 - 12개 유형으로 분류된 메뉴에 총 6,000여개 서비스 등록
ㅇ 신청기간 : 세부사업 별 신청기간 상이 * 소부장/소비재/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20. 7. 2(목) ~ 별도 공지 까지 * 중견 글로벌 지원 : ‘20. 7. 2(목) ~ 7. 31(금) 18시 까지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www.exportvouc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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