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7-06 ~ 2020-08-10
사업개요
사업화를 위해 인ㆍ허가 등 관련 기술규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R&D 기획ㆍ수행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연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1단계 규제대응 기획,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R&D)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2차) : 46.7억원(기획지원 93개 과제, R&D 35개 과제 내외) ㅇ 지원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내용 - 기술규제 해결이 필요한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획기관으로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기술규제 현황분석 등 과제기획 지원 *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ㆍ 기술규제 해결 방안이 포함된 우수 사업계획서에 대해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R&D) 지원 * 기술개발 자금지원과 별개로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한 기술규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하여 해결 추진 - 단계별 지원 절차 ① 1단계 : 규제대응 기획 지원 ㆍ 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 * 기술규제현황, 기술규제 대응 기술개발 목표 설계 등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② 2단계 :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R&D) ㆍ 신청기업 : R&D 수행 ㆍ 규제도우미* : 규제컨설팅 * 기술개발(R&D) 과정에서 기술규제(시험ㆍ인증ㆍ분석 등)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이 매칭한 기술규제 전문가의 규제 컨설팅 지원 ㅇ 지원조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 완화 한시적 적용 - 1단계 : R&D를 통해 기술규제 해결이 필요한 과제의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이 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 * 기획지원 정부출연금은 과제기획 시험연구기관에 전액 지급 - 2단계 : 기술규제 해결방안이 포함된 과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R&D) 지원 ㅇ 신청기간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 ‘20. 7. 6.(월) ~ 8. 10.(월) 18:00까지(5주간) -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수행과제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은 별도 공지 #RND#연구개발#무상자금#정부지원금#정책자금#중소기업#중소기업정책자금#중기부#과기부#산자부#중소기업지원금#소상공인대출#벤처기업#경영컨설턴트#소상공인정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