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10-06 ~ 2020-10-20
사업개요
주력산업의 부품ㆍ제품 생산활동에 기반을 제공하는 생산장비 및 산업용 기계ㆍ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해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총 5.0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과제별로 참여가 가능한 주관기관 자격은 별도 표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제조기반생산시스템 ㆍ 정밀가공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생산시스템, 섬유기계 관련 전용 제조장비와 타 산업의 설비 및 장비를 제공하는 기반산업인 건설기계, 농기계, 승강기, 기계요소부품 분야 - 제조장비실증 ㆍ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제조장비 및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R&D 성과물 실증 및 고도화를 통해 국산 제조 장비 상용화 촉진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RFP) 목록(첨부파일 참조)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총 사업비(연구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사업별 상세 안내문과 안내문 내에 제시된 RFP/품목 등을 반드시 확인 필요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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