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출연자금)를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5-16 ~ 2019-06-14
사업개요
농업 분야 및 기업 R&D 분야의 혁신적 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축적ㆍ활용 플랫폼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ㆍ기업 R&D 분야에 소속되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자, SW전문 개발기업 및 산업분야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과제별 최대 1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해당 산업분야에 소속되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자, SW전문 개발기업 및 산업분야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공공기관·협/단체ㆍ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플랫폼 전략 제시 : 컨소시엄은 이용자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한 핵심 서비스 제공 전략 및 제3의 서비스 개발 기업이 참여하여 플랫폼 생태계를 확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 제시 필요 - ‘19년 하반기 선발될 혁신적 서비스 개발기업이 개발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ㆍ플랫폼 연동 가이드 제공ㆍ지원 등 협업 필요(분야별 2∼3개 서비스 구축) ※ 지속운영방안 제시 : 컨소시엄은 사업 종료 후 플랫폼 지속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공공기관, 협회 또는 클라우드 제공자의 운영 예산 확보 계획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농업 분야 및 기업 R&D분야(2개 분야)의 클라우드 기반 산업혁신 플랫폼 개발 및 실증ㆍ사업화 지원
ㅇ 지원규모 : 농업/기업 R&D 혁신 2개 과제별 최대 10억원 - 분야별 지원과제 개요

※ 사업비 재원 : 방송통신발전기금 > (단위)SW산업경쟁력강화>(세부)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 (내역)범부처 협업을 통한 클라우드 혁신사례 창출
ㅇ 예산/기간 : 20억원(분야당 10억원, 2개 분야 선정)/ '19.7 ~ '20.11(약 17개월) ※ 사업기간은 플랫폼 및 핵심서비스 구축기간을 고려 17개월로 추진(테스트/실증기간 포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고보조금관리에관한규정 제 19조에 따라 자기부담금 포함(자기부담금 관련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일부 준용) - 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은 75% 이하로, 자기부담금은 25% 이상으로 산정하며, 자기부담금 중 20% 이상은 현금으로 산정(7년 미만 중소기업은 10% 현금 산정) - 중견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은 60% 이하로, 자기부담금은 40% 이상으로 산정하며, 자기부담금 중 26% 이상은 현금으로 산정 - 대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은 50% 이하로, 자기부담금은 50% 이상으로 산정하며, 자기부담금 중 40% 이상은 현금으로 산정 -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의 현금 산정비율은 기업규모별로 상이하므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 제28조 및 별표3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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