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8-18 ~ 2020-10-06
사업개요
한국과 노르웨이 또는 미국 등 양국의 에너지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 기술선진국과 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ㆍ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며, 주관기업인 경우 사업계획서 접수일 현재 법인사업자이고,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1-2. 지원분야 및 사업비 지원 규모’에 따른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및 사업비 지원 규모
ㆍ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과제 유형에 따라, 지원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 및 과제 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ㆍ 노르웨이, 미국, 해외 참여기관 : 해당국에 소재한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현황을 반영하여 공고과제별 지원규모 및 과제수가 변동될 수 있음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 체결 원칙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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