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8-28 ~ 2020-09-16
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 환경변화 및 정책 수요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내 기술력을 강화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추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총 337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ㆍ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ㆍ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태양광발전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단위 : 억원, 개) - 총 337억원 내외 지원
* 대상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 지원 과제수임.(“자유공모” 지원과제 수 미반영)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ㆍ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수행기관 선정 완료 후 협약 체결 시 수행기간을 1년 내외의 단위로 하는 연차별 협약을 체결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 #RND#연구개발#무상자금#정부지원금#정책자금#중소기업#중소기업정책자금#중기부#과기부#산자부#중소기업지원금#소상공인대출#벤처기업#경영컨설턴트#소상공인정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