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9-15 ~ 2020-09-17
사업개요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해 서비스 로봇활용 실증사업, 로봇부품 실증사업, AIㆍ5G 기반 언택트 로봇 융합모델 실증을 지원해 드립니다. ☞ 수요처와 로봇기업 등 컨소시엄 구성 ☞ 로봇활용 실증사업, 로봇부품 실증사업, AIㆍ5G 기반 언택트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①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 사업 - 수요처(주관)ㆍ로봇기업(참여) 間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고 수요처 단독 또는 대표 수요처와 하위 수요처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참여 가능 ② 로봇부품 실증사업 - (공통) 단수 또는 복수의 로봇부품 제조기업(공급기업)과 국내·외 로봇 제조기업(로봇부품 수요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제품검증형) 로봇부품 제조기업(공급기업)이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로봇부품의 품질인증 및 신뢰성 검증이 가능한 단수·복수의 국내ㆍ외 로봇 제조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 (현장실증형) 국내ㆍ외 로봇 제조기업(수요기업)이 자사 로봇제품에 국산 로봇 부품을 대체 적용하는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뢰성이 확보된 국산 로봇부품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③ AIㆍ5G 기반 언택트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시범) - 수요처를 중심으로, 다종ㆍ다수 로봇 활용 비즈니스 모델(로봇+로봇솔루션) 구현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업과 로봇 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참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과제 수행기간 : 협약일 ~ '21. 4. 30. (약 6개월) * (성과활용 기간) 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3년 ㅇ 지원분야 : ① 서비스 로봇활용 실증사업, ② 로봇부품 실증사업, ③ AIㆍ5G 기반 언택트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시범)
ㅇ 지원 규모 : 전체 국비 지원 규모 약 17억원
* 접수된 총 과제 수와 유형별 지원과제 수, 긴급한 내외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유형별 중복 지원 가능(동일 수요처에 2개 분야 이상의 로봇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 (별첨)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ㅇ 지원 내용 및 조건 ①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 : 수요처(민간/공공) 및 로봇 기업 각 1곳 이상 참여 필수,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 - 지원내용 : 로봇 도입비용(HW, 필수 SW, 필수 커스터마이징 비용 등)의 70% 이내 국비 지원 (단 총괄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50% 이내 지원) - 지원조건 : 민간부담금은 주관 기관 및 참여기관 제한 없이 매칭이 가능하나, 해당 수요기관에서 총사업비의 20% 이상 반영 필수
* 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서 총사업비의 25% 이상 반영 필수 ㆍ 주관기관은 수요처가 맡고 로봇기업은 참여기관을 맡는 것이 원칙 * 단, 수요처가 주관기관을 맡을 수 없거나 수요처가 총사업비의 20% 이상 (대기업인 경우 25% 이상)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검토ㆍ결정 ② 로봇부품 실증사업 : 민간부담금 30% 중 일부를 지방비 매칭으로 대체 가능(단 민간+지방비 현금 매칭의 합은 총 사업비의 30%이상 필수) - 지원내용 : 부품 및 부분품의 제작 및 개량비,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비, 품질인증 및 신뢰성 검증비용 등의 70% 이내 국비 지원 (단 총괄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50% 이내 지원) * 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관기관에서 총사업비의 25% 이상 반영 필수 - 지원조건 : 사업신청시 로봇부품 제조사 및 국내외 로봇제조사 등 컨소시엄 구성(단, 로봇부품이 탑재된 로봇을 현장실증하는 실수요처 참여시 선정 우대) ③ AIㆍ5G 기반 언택트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시범) : 다종·다수 로봇 복합 도입 실증 지원(국비 5억원 미만, 1개 과제 내외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다종·다수 로봇 복합 도입 실증을 위한 비용(총 사업비)의 70%*이내 국비 지원 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지원 ㆍ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비용, 로봇 도입 비용(HW, 필수SW, 필수 커스터마이징 비용 등), 통합관제시스템 등 로봇 활용 환경* 구축 비용 등 * (로봇활용 환경 구축 예시)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로봇 전용路,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로봇 활용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비용, 기타 로봇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환경 구축 비용 * 사업비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목적 등에 맞는 사업비 편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주관기관은 수요처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처가 주관기관을 맡을 수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ㆍ 총 사업비의 30% 이상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필수이며,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주체 間 공동 부담은 가능하나, 수요처에서 총사업비의 20% 이상 민간부담금 반영 필수 ㆍ 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필수이며, 이 경우 수요처에서 총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 반영 필수 ㆍ 최소 2종 이상 로봇 복합 활용 또는 다수의 단일 품목 로봇 다목적* 활용 등 필수 * (例) 물류로봇의 실내외 물품 배송, 물류이송, 검체 이송 등 다양한 활용 * 최소 2종 이상 로봇 복합 활용을 권장하며, 다수의 단일 품목 로봇 다목적 활용의 경우 활용 대상 로봇 제품의 종류는 최소 2종 이상 필수 ※ 다종ㆍ다수 로봇을 복합 활용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5G 등 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권고 #RND#연구개발#무상자금#정부지원금#정책자금#중소기업#중소기업정책자금#중기부#과기부#산자부#중소기업지원금#소상공인대출#벤처기업#경영컨설턴트#소상공인정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