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8-24 ~ 2020-09-23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 신규과제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 최대 2년, 6억원(총 사업비의 80% 한도)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 주관기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및 상호협력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과제 * 과제 신청시 공증 불필요, 선정 후 협약시 공증 필수 - 구성요건 ㆍ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의 주도적(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성(최소 3개 기업)*하여 신청 * 구성예시 : 주관기관(필수, 기획+개발+@), 공동개발기관1(필수, 개발+생산+@), 공동개발기관2(필수, 개발+사업화+@), 공동개발기관N(필요시) *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은 과제 참여 불가(비영리기관 참여 불가) - 신청자격 ㆍ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의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ㆍ 공동개발기관 :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거나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에서 주도적(보조적)으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0년 R&BD 신규과제 90억 원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8호)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 연간 최대 지원한도 없음(1년, 6억 원도 가능)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의 창의ㆍ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