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10-16~ 2020-12-04
사업개요
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미세먼지저감 청정화력기술, 재생에너지 분야의 한-중국 간 에너지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주관기관과 중국 주관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수행기간 3년 이내, 총 1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국내 주관기관과 중국 주관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ㅇ 국내 주관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어야 하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국내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국내 산ㆍ학ㆍ연이 중국 R&D 컨소시엄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 시 자금 지원
ㆍ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가 중국 컨소시엄은 중국 정부(과학기술부)가 각각 지원
※ 국내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에, 중국 기관은 중국과학기술부(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안내하는 접수처로 각각의 접수 마감시한 전에 동일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 됨
※ 한국 또는 중국 한쪽에만 과제를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되므로 한국과 중국 양쪽 모두 각국의 마감시한에 맞춰 접수완료 요망
ㅇ 지원분야
- 미세먼지저감 청정화력기술(CCUS, 발전설비 안전, 가스안전 포함)
- 재생에너지(수소ㆍ연료전지 포함)
ㅇ 지원유형 :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 현지 맞춤형공동연구와 실증연구를 통한 국내 기술의 해외시장진출 지원
ㅇ 사업비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 체결 원칙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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