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12-09 ~ 2020-12-30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기업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요건(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20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협약이 ‘21년 2월말에 종료되는 참여기업(중견 글로벌 지원)은 만료시점의 소진율을 점검하여 제재 대상에 해당할 시 탈락 처리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기타 세부 사업별로 규정하는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참여기업 모집규모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개 사업 ○○○개사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은 동일 공고 내 ’중기부 모집공고문‘ 참조 ㅇ 사업기간 : 2021. 2. 1 ~ 2022. 1. 31 (12개월) ㅇ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ㅇ ’21년 모집 세부사업 요약(통합형, 산업통상자원부 4개사업)
*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은 ‘6. 세부사업별 모집요강’(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해당공고문) 참조 ㅇ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2개 분야 6,000여개 서비스 등록
* ’21년 중 ‘국제운송서비스’ 분야 신설 추진(예정)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www.exportvouc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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