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01-20 ~ 2021-02-16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혁신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융합촉진형, 중기지원형 R&D 혁신 바우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초기창업자(기업)ㆍ벤처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 ☞ 2021년도 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ICT 핵심·융합 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신서비스 출시를 통한 융합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법인에 한함) ㅇ 신청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 중소기업(초기창업자(기업)·벤처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에 한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 (초기창업자(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의3항에 따른 설립 3년 이내(공고일 기준)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 불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 가능) * 한국산업기술협회(http://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 ICT R&D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ICT R&D 역량 : ICT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시설 및 장비,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개발인력 확보 등 전문기술개발 능력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등록된 “연구개발업” 기업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사업 및 목적

ㅇ 지원내용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혁신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R&D 혁신 바우처 지원

*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제명, 개발내용 등)을 제안 ※ 2021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는 ‘융합촉진형’에 한해 ‘21.3월중 시행예정임(약 150억원 규모) ㅇ 지원분야 -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분야*및 5G, AI, 비대면(언택)등 핵심기술 분야 응용 및 사업화 기술개발 중점 지원 *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분야 : ① 스마트시티 ② 스마트공장 ③ 스마트 팜 ④ 핀테크 ⑤ 에너지산업 ⑥ 드론 ⑦ 바이오헬스 ⑧ 미래자동차 (향후 정부에 의해 선도 사업 분야가 변경될 시 선정과제에 반영 예정) ㅇ 지원규모 - (융합촉진형) 과제당 총 5억 원 이내 - (중기지원형) 과제당 총 8억 원 이내(1년 4억 원 이내) ㅇ 지원기간 - (융합촉진형) 12개월( 1차년도 2021.04.01.~2022.03.31.) - (중기지원형) 21개월( 1차년도 2021.04.01.~2021.12.31.) (2차년도 2022.01.01.~2022.12.31.) ㅇ 합동사업설명회 일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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