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01-04 ~ 2021-02-01
사업개요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 및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ㆍ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표기업, 참여기업 및 기획기관의 컨소시엄 구성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대표기업*, 참여기업* 및 기획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기획기관을 제외한 대표·참여기업 15개사 이상 ① 대표기업 :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② 참여기업 : 대표기업과 협업을 통한 공동ㆍ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ㆍ활용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ㆍ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③ 기획기관 : 디지털 클러스터의 ISP 수립, 개별기업(대표 및 참여)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기업** * 대학, 연구기관, 지역특화ㆍ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협ㆍ단체 등 ** 기업 컨소시엄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최대 3년 이내 ㅇ 지원규모(국비) : 3개 클러스터 컨소시엄 - 컨소시엄별 총 3년간 최대 64억원의 공동ㆍ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비* 지원 * (1차년도) ISP 수립 지원(4억원) → (2~3차년도) ISP 결과 등을 반영한 최대 60억원 지원(예정) - 개별 참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비 별로 지원* *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초(0.7억원), 고도화1(2억원), 고도화2(4억원) 적용 ㅇ 클러스터 구성 -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참여기업 간 협업구조로 구성 ㆍ (예시1) 소재·부품 → 모듈 → 완성품 등을 분담하여 생산하는 제조기업 간 연계 ㆍ (예시2) 연구개발 → 설계 → 구매(조달) → 제조 → 유통(물류) → 판매 → 서비스(A/S) 등 제조 전반의 기업 간 연계 ㅇ 지원내용 - 유망 선도기업 및 가치사슬이 밀접한 다수 협력사 중심으로 공동·협업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ㆍ 공동ㆍ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 제품 개발ㆍ생산, 원재료 관리, 유통ㆍ물류 관리, 주문ㆍ판매ㆍ서비스 관리, 에너지 관리 등의 클러스터 컨소시엄 기업간 연계 및 공동 활용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 * (예시) 통합관리 솔루션 구축 + 공유ㆍ개방형 플랫폼 구축 + 기업 간 연계 및 솔루션 연동에 필요한 스마트디바이스(스마트 센서ㆍ부품 등 적용), 네트워크 구축 ㆍ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ㅇ 지원조건
* 보안 솔루션 구축 및 연동 필수 ** 구축완료 후 수준확인을 통한 구축수준 미달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평가위원회 심의)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RND#연구개발#무상자금#정부지원금#정책자금#중소기업#중소기업정책자금#중기부#과기부#산자부#중소기업지원금#소상공인대출#벤처기업#경영컨설턴트#소상공인정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