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출연자금)를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5-29 ~ 2019-06-21
사업개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생태계 고도화를 위하여 기술ㆍ디자인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의 디자인 핵심기술 및 역량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혁신기업, 연구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ㆍ중견기업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사업별 1차년도 2억 ~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공통 사항 ㆍ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별 한 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중복지원 시 사전지원제외 ㆍ 수행기관 중 디자인전문회사가 참여할 경우 실시기업과 디자인전문회사 간의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고, 과제신청 시 로열티계약서를 필히 제출해야 함 ㆍ 디자인혁신기업 중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기 지원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디자인전문기업 및 ‘디자인혁신기업’선정 관련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문의(031-780-2217)- 주관기관
①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2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② 최근 또는 최근2년 평균 결산*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만족하는 우수 중소기업(동일 기준으로 매출액, R&D 투자비율, 수출액비율 항목을 만족해야 함)-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ㆍ 사업목적 :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디자인전문기업의 특성화된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ㆍ 지원내용 : 특화 기술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디자인 방법론과 이를 활용한 제품 개발 지원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ㆍ 사업목적 : 핵심기술을 보유한 제조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의 협업을 통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제고 ㆍ 지원내용 : 유망 기술분야와 융합하여 시장 선도 제품개발 지원 -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ㆍ 사업목적 :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사용자의 경험가치와 수요를 발굴하고 신개념의 제품개발 및 연계되는 서비스개발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고도화 ㆍ 지원내용 : 사용자경험을 중시하는 완성형 제조업 분야에 집중하여 제품 및 연계 서비스 개발 지원 - 미래선행디자인기술개발 ㆍ 사업목적 : 미래 사용자 라이프 스타일 분석 및 선행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여 기존시장에 없는 새로운 제품 개발과 제조기업의 미래 대응 능력 제고 * 글로벌 리딩 제조 기업들은 선행디자인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제품을 선 제안하여 새로운 소비 수요 창출 ㆍ 지원내용 : AI, IoT, 빅데이터 등 유망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개념의 혁신제품 개발 지원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별 한 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ㆍ 중복지원 시 사전지원제외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포함 한 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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