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출연자금)를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6-26 ~2019-07-16
사업개요
소재 특성(high risk, high return)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세계일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소싱이 가능한 핵심 소재ㆍ부품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소재부품패키지형 기술개발사업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ㆍ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11대 소재ㆍ부품* 지원 * 5대 소재 : 1차 금속, 화합물ㆍ화학, 고무ㆍ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6대 부품 : 금속가공제품, 일반기계부품, 전기장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수송기계부품 ㆍ 소재부품패키지형 : 소재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개발 소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소재-부품-모듈-수요 간 연계를 통한 소재부품 중장기 기술개발 지원
ㅇ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ㅇ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방향 - 소재부품패키지형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통합형 과제 형태로 지원하며,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 수요기업은 사업계획서내 테스트 관련 계획 및 목표를 포함하고 테스트 약정서 및 기술개발 종료시 수요기업이 작성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보고서 제출 불가시 테스트 확인서) 제출
ㅇ 지원 방식 : 지정공모 1건
ㅇ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 단계별(1단계 3년 이내, 2단계 2년) 협약을 체결함
ㅇ 지원대상 사업 목록 - 소재부품패키지형 (1개 지정공모) ※ 세부 내용은 RFP 및 기획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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