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출연자금)를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7-08 ~2019-07-22
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R&D 및 IP전략(IP-R&D)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 인 창업기업
☞ 기술개발 비용 및 기업 맞춤형ㆍ밀착형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 인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하단의 [첨부파일]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ㅇ 지원대상 : IP전략(IP-R&D) 관련 온라인 교육(2시간)*을 이수한 창업기업 * IP-R&D 종합포탈(biz.kista.re.kr/iprnd/)에서 제공되는 「IP-R&D 전략수립 방법론」교육(주관기관 대표 및 과제책임자 필수 이수) ※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까지만 접수하며, 신청ㆍ접수 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기업은 요건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87.1억원(2차 : 38.5억원, 22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참고 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② 2차 예산은 '19년도 당해기준 예산임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품목지정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클라우드, ④ 사물인터넷, ⑤ 5G, ⑥ 3D프린팅, ⑦ 블록체인, ⑧ 지능형반도체, ⑨ 첨단소재, ⑩ 스마트헬스케어, ⑪ ARㆍVR, ⑫ 드론, ⑬ 스마트공장, ⑭ 스마트팜, ⑮ 지능형로봇, ⑯ 자율주행차, ⑰ O2O, ⑱ 신재생에너지, ⑲ 스마트시티, ⑳ 핀테크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방식 :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중기부)하고, IP전략(IP-R&D)컨설팅(특허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기업 맞춤형ㆍ밀착형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지원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중기부 : 중소기업 기술개발(R&D)사업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 연간 2억원 이내 ㆍ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특허청 : IP전략(IP-R&D)컨설팅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5개월, 컨설팅 분야에 따라 0.48억원 또는 0.8억원 이내 차등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7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IP 전략(IP-R&D) 컨설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은 IP-R&D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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