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출연자금)를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6-26 ~ 2019-07-15
사업개요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하여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사업화 자금, 멘토링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입주공간 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업실패(폐업) 후 기술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①예비 재창업자 또는 ②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사업 공고일(’19.6.26) 이전에 폐업을 완료하고, 폐업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해 사업신청 가능 - 채무조정(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에 한함)이 필요한 (예비)재창업자도 사업 신청 가능*(‘19년 신설) * 단, 최종 선정 전(前)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ㅇ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①예비 재창업자 또는 ②재창업 3년 이내(’16.6.26 이후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예비 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19.6.26)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②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6.6.26 이후 재창업한 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ㆍ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개시일 기준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ㆍ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45명 내외
ㅇ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비ㆍ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재창업교육 및 멘토링, 입주공간 등 패키지 지원 - 지원 내용(안)

ㅇ 세부 지원내용

① 사업화 지원 : 제품ㆍ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선정평가를 통해 40~60백만원 차등 지원(지원기간 : 7개월 이내) - 사업비 구성(안)

* 현물은 (예비)재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② 프로그램 지원 : 재창업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 재창업교육 : 공통ㆍ선택과정을 포함하여 총 50시간 이상 교육 지원 ㆍ 공통과정 : 실패원인분석 및 주요 실패사례, 재창업 기초 소양, BM고도화 등 사업 역량강화 교육*(35시간 내외) * 교육일정(안) : 10월 30일(수)∼31일(목) / 11월 6일(수), 13일(수), 20일(수) ㆍ 선택과정 : 수출ㆍ투자ㆍ마케팅 등 재창업 사업화 단계 등을 고려한 역량별 맞춤형 심화 교육 등(15시간 내외, 주관기관별 실시) ※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통 및 선택과정 교육 시간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향후 후속지원 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멘토링 : 재창업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기ㆍ수시 멘토링 지원 - 네트워킹 : 재창업자와 전문가, 창업자 간 정기 네트워킹 지원 ③ 인프라 지원 : 주관기관을 통한 입주공간 제공* *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주관기관별 평가를 통해 입주공간 제공 예정
#R&D #무상자금 #정부지원금 #정책자금 #중소기업 #자영업자대출 #중소기업지원금 #소상공인대출 #벤처기업 #경영컨설턴트 #소상공인정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