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02-19 ~ 2021-02-25
사업개요
해외 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현장을 경험하거나 공동연구에 참여하도록 1년 이내 해외 파견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기 확보한 국내 산ㆍ학ㆍ연 ☞ 과제당 총 지원규모 30억 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기 확보한 국내 산ㆍ학ㆍ연 (파견 연구자는 수행기관이 추후 개별 모집함)
ㆍ 과제 신청 시 관련 분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R&D 또는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구체적인 협력 계획(참여의향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등)
ㆍ 연구소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3)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국내 및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 협‧단체 등
ㆍ 공동연구(프로젝트) 목적으로 해외에 재직자를 파견하는 관련 분야 국내 기업 참여 우대
- 파견 대상 연구자 : 국내 대학 석박사 학생 또는 국내‧외 석박사 학위 소지자
ㆍ 박사후연구생(Post-Doc)도 지원 가능
ㆍ 학위 소지자는 최종학력 취득 후 7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 청년에 한함
ㆍ 모든 파견 연구자는 한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ㅇ 우대 및 감점사항
- 가점1 : 혁신성장 관련 분야 중소‧중견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시 최대 5점
ㆍ 중견ㆍ중소기업 재직자 1인당 1점 가점 부여
ㆍ 대기업은 참여 가능하나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대상은 아님
- 가점2 : 1단계 사업 추진실적 우수(80점 이상) 과제 수행기관 참여 시 최대 2점
- 감점 : 해당사항 없음
ㅇ 제한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과제당 파견 연구자가 매년 최소 10명 이상 최대 15명 이하로 확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방식 : 자유공모 (상기 지원 분야에 한함)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정부출연 : 2021년 신규 80억 원 이내 - 총 지원기간 : 2021. 3. 1 〜 2024. 2. 29. (36개월) ㆍ 과제 접수 및 평가일정 등에 따라 시작 월은 조정될 수 있음 -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21. 3. 1. 〜 2022. 2. 28. (12개월) - 과제당 총 지원규모 : 30억 원 내외 (36개월 기준) ㆍ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과제당 총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ㆍ 기업 참여 시 민간부담(현금+현물) 20% 이상 의무 - 과제당 당해년도 지원규모 : 10억 원 내외 (10~15명, 12개월 기준) - 파견연구자 1인당 지원규모 : 12개월 기준 96백만원 내외 ㆍ (예시) 인건비 및 체재비 45백만원, 연구활동비 45백만원, 간접비 6백만원 이내 ㅇ 지원유형 : 공동연구, 산업인턴십 등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 목적의 연구자 파견 - (공동연구) 국내 산학연 ↔ 해외 산학연이 추진하는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소속 연구자 현지 파견(6〜12개월) - (산업인턴십) 혁신성장 분야 프로젝트 참여 목적의 해외 기업 인턴십(6〜12개월) ㅇ 추진체계 : 국내‧외 연구기관 컨소시엄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과제 추진체계를 구성할 수 있음 ㆍ 모든 유형에 파견 대상 해외 기관은 1개 또는 2개 이상으로 참여 가능 - (유형1. 단독기관, 단일분야) 국내 1개 기관이 1개 산업분야를 지원 - (유형2. 단독기관, 복수분야) 국내 1개 기관이 2개 이상 산업분야를 지원 - (유형3. 컨소시엄, 단일분야) 국내 2개 이상 기관이 1개 산업분야를 지원 - (유형4. 컨소시엄, 복수분야) 국내 2개 이상 기관이 2개 이상 산업분야를 지원 ㅇ 사업설명회 - 온라인 사업설명 동영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대체함 (1.22(금). K-Pass 자료실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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