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02-05 ~2021-02-23
사업개요
기계장비ㆍ로봇ㆍ바이오ㆍ조선해양ㆍ지식서비스 분야 산업기술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기계장비ㆍ로봇ㆍ바이오ㆍ조선해양ㆍ지식서비스 분야별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과제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와 산업용기계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ㆍ 지원대상분야 : 제조기반생산시스템, 제조장비실증, 제조장비 전주기 기술개발 -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및 기반구축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ㆍ 지원대상분야 :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하여 바이오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 ㆍ 지원대상분야 : 디지털헬스케어, 맞춤형진단·치료제품, 첨단바이오신소재 -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 해외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선박 및 해양플랜트 분야 핵심·원천 기술개발, 설계능력 고도화를 통한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진흥 ㆍ 지원대상분야 :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해양플랜트스마트해체기술개발 -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 : 지식서비스 분야 핵심·원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존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고도화하고 新서비스 창출 지원 - 지원대상분야 :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서비스핵심기술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신규 과제 선정 시 협약의 기간은 해당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 기간으로 하며, 총 수행기간이 4년(48개월)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 일괄협약 : 총 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ㆍ 단계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 ㅇ 지원대상 사업 목록 - 각 세부사업별 RFP/품목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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