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02-22 ~ 2021-03-18
사업개요
고부가가치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ㅇ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범위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ㅇ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1년 사업 예산 : 14.1억원 ㅇ 지원범위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자전거의 범위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 해양레저장비의 범위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참조
ㅇ 지원기간 및 한도
ㅇ 지원비율 (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ㅇ 공모유형 - 개발하고자 하는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술을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kosm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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