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03-10 ~ 2021-03-24
사업개요
국내 항공용 소재기업의 항공용 소재 국산화를 위해 항공 경량 소재의 항공기 설계용 데이터를 시험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 총 38.8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총괄(세부)주관기관의 신청 자격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산업기술연구조합, 사업자단체)
ㆍ 기업이 총괄(세부)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총괄(세부)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산업기술연구조합, 사업자단체)
ㆍ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도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대상 분야 -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항공용 경량소재를 대상으로 항공기 설계용 소재데이터를 생성 ㆍ 항공소재용 시험규격서 개발 ㆍ 항공소재 설계물성 DB 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21.4월 ~ ’21.12월), 정부출연금 38.8억원 내외 - 2차년도 이후는 수행기간이 각각 12개월씩(1월 ~ 12월) - 동 사업은 총 수행기간이 4차년도이므로,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을 체결함 -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 수행기간 동안의 연구개발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 - 신청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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