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02-26 ~ 2021-03-29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의 신산업 분야 진출 촉진 및 국가연구개발(R&D)성과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 기획, 상용화 추가 기술개발 등 신제품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가연구개발(R&D)성과 기술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과 컨소시엄 ☞ 과제당 4.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①+③ 또는 ②+③에 해당하는 기업) ①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2016.3.30.∼2021.3.29.)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ㆍ 총 연구개발비 기준 年 2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과제 지원사업, 해당 사업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최종평가 결과 공문 첨부 필수 ②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2016.3.30.∼2021.3.29.)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ㆍ 국방과학연구소와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첨부 필수(과제협약기간 종료일(2022.3.31.)을기준으로 기술실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함) ㆍ 국방기술은 중소ㆍ중견기업 자체 개발이 불가하여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 가능 ③ 상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7∼8단계에 해당하며, 신산업ㆍ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및 한국형 뉴딜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ㆍ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인사업자 제외, 법인사업자만 신청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1개 이상 필수) 및 기타 기관(선택) ㆍ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usiness Accelerator) : 사업화 경험 및 전문지식,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사업화전문회사ㆍ기술거래기관ㆍ기술평가기관ㆍ시험인증기관ㆍ법무법인ㆍ회계법인, 벤처캐피탈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신산업ㆍ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및 한국형 뉴딜 분야
ㅇ 지원규모 : 과제당 4.5억원 내외, 25개 과제 지원 예정
-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1년 (2021.4.1.∼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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