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출연자금)를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4-24 ~ 2019-05-08
1. 대상과제
ㆍ 위탁과제번호 : 2200-2019-00009 ㆍ 위탁연구과제명 :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를 위한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 연구
2. 신청자격
ㆍ 해당분야의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또는 산업체
ㆍ 공모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관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외
3. 신청방법
ㆍ 신청방법 : 제시된 위탁연구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선정 평가시 고려사항, 제출서류에 포함된 작성방법 등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작성, 제출(통합추진과제는 총괄책임자가 취합하여 작성, 제출)
ㆍ 제출서류(RFP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RFP 확인 요망)
-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 1부 (필수)
- 위탁연구계획서 1부 (첨부양식 활용, 통합추진과제는 통합추진과제용 국내위탁연구계획서 양식 참조)
- 연락처 및 주소록 1부(첨부양식 활용)
☞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안내 :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은 첨부된 계획서 양식(또는 [관계규정 및 서식] 메뉴 참조)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예산편성기준 적용 시에는 예시된 산식에 소요수량 및 단가를 빈칸에 대입하시기 바람: 임의로 산식을 수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항목의 소요예산이 없을 경우 삭제하시기 바람.)
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ㆍ 위탁연구수행자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이고 적합성 평가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최고 점수를 우선순위로 하여 위탁연구수행자 및 후보1순위자를 선정함.
◈ 연구수행자 결격사유
ㆍ 결격사유
[위탁연구수행기관]
- ETRI 본과제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지도교수(※ 선정일 현재 학위과정 중인 자의 지도교수)
- ETRI 본과제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친인척관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를 받은 자(연구수행 불량자, 연구비 정산 불량자 등 포함)
- ETRI 본과제의 공동연구기관(참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 소속인 경우(본과제 수행기관은 위탁연구 수행 불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해당 시 해당 인력 제외 후 추진 가능 - ETRI 본과제 혹은 참여과제(공동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인 경우 - 연구책임자가 위탁연구 수행 중 계약기간의 4분의 1이상 현재 계획된 근무지 이외의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 동일 연구기간 기준 ETRI 전체 2개 초과 위탁연구 수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제한 초과자(참여율 제한: 100% ※정출연, 특정연은 130%까지 가능) - ETRI에서 위촉 및 초빙 등 계약직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연구수행 중단, 연구계약 해지,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유무형적 발생품 환수 등의 조치 시행
ㆍ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 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기준
ㆍ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통보
5. 참고사항
ㆍ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ㆍ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ㆍ 위탁과제계획서는 본 과제 출연처(과기부 등) 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특히 예산편성 시 출연처 사업비 산정 규정을 준수하여 편성 ㆍ 과제가 특정 월의 중도에 개시될 경우에는 월 할 경비(월 정 급여, 공공요금 등 1개월 분이 1건의 증빙서로 청구된 경비)는 기간 비례에 따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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