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04-12 ~ 2021-04-23
사업개요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소부장 산업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 중점분야에 혁신랩으로 선정된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기술이전형 연구ㆍ개발 및 기술자문, 인력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권역(수도권, 충청ㆍ강원권, 호남ㆍ제주권, 경북권, 경남권) 내 산ㆍ학ㆍ연 ☞ 21년 총 18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지역외(해외 비영리기관 포함) 기관이 세부과제의 참여기관으로 참여시 지역외 기관의 사업수행비 합계가 세부과제 예산의 20% 이내인 경우 참여 가능하며, 해외기업은 지역 무관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ㆍ 주관기관은 지원분야에 지정된 지역내 산·학·연 으로 한정하며 중소·중견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ㆍ 지역외 국내 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시 지역외 기관의 사업수행비 합계가 과제 예산의 20% 이내인 경우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지역별 선정된 5개 품목 內 자유공모 - 5개 지역별 혁신랩 및 지원품목

* 품목별 세부사항은 품목설명서 참조
ㅇ 지원방향
- 통합형 과제로 지역별 품목 내에서 제3 세부과제 추가 지원
* 현재 지역별로 총괄과제 1개, 세부과제 2개를 수행중
ㆍ 지역별 품목 내에서, 혁신랩(거점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ㅇ 지원기간 및 지원예산 : ‘21년~’22년 / ‘21년도는 18억원 내외
ㅇ 과제 지원내용
- 지역내 산학연 등이, 혁신랩(거점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연구개발 비용 지원
- 해외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및 해외기업이 지역 소재 대학 내에 연구개발센터의 유치를 추진하는 경우 우선 지원
* 지역 소재 대학 내에 해외기업의 R&D센터 유치 추진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인건비, 체재비 등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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