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출연자금)를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7-04 ~ 2019-07-18
사업개요
농식품 R&D 성과확산을 통한 농산업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이전받은 기술에 대한 시제품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특허, 실용신안)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농식품산업체
☞ (이전받은 기술, 민간보유 기술) 최대 20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응모자격 - 과제접수마감일 기준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특허, 실용신안)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농식품산업체 - ‘농식품산업체’란『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3호의 업(業)을 영위하는 농산업 및 농식품산업체를 말함 - 내역사업이 다른 경우 2개 세부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나 동일기술·동일제품인 경우는 불가함 ㆍ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
ㅇ 응모 결격 사유 ① 응모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신청자(사업체 또는 사업주)가 본 사업을 1회 지원 받고, 접수 마감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자가 본 사업을 2회 이상 지원 받고, 접수 마감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④ 신청사업이 신청자에게 기지원된 사업과제 내용과 유사하거나, 신청자가 기생산·판매 중인 제품 또는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조립인 경우 ⑤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이전 받은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비로,- 장비구입, 재료·시약구입, 디자인 개발, 성분분석, 제품가공, 사업화 컨설팅 등 시제품 개발과 관련된 비용
ㅇ 사업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19. 11. 3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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