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출연자금)를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7-15 ~ 2019-08-06
사업개요
다양한 핵심기술 국산화, 사람중심 협업공장 및 고도화기술 기반 공장구축을 통한 한국형 첨단스마트공장 모델 구현을 위하여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등 대상
☞ 6.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스마트공장 협업패키지 기술개발 - 고도화 스마트공장 협업기술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수행기간이 3년 미만 과제로 일괄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 *‘일괄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과제목록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신청시, 과제의 1차년도 개발기간은 9개월(’19.9.1∼‘20.5.31)로 작성 * 각 사업별 상세 안내문과 안내문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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