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7-02 ~ 2019-07-19
사업개요
창업 7년 미만의 혁신성장 기술 보유 스타트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를 발급하여 스타트업 해외진출 준비, 해외바이어 및 투자자 마케팅, 해외투자자 유치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기업별 최대 3,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과기부 선정 혁신성장기술 보유 기업 및 AC/VC 투자유치 이력 스타트업 우대 *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로봇, 드론,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인공지능
ㅇ 제외요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수출바우처 제도 개요
※ 참여기업 선정 → 바우처 지급 → 사업수행 → 사업결과 검증 → 바우처 정산
ㅇ 지원 규모 : 130개사 내외(분할모집) - 바우처 한도(총 사업비) : 기업별 최대 3,00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자기부담금 30% 이상 - 1차 : 80개사(완료), 2차 : 50개사(금번 모집)
ㅇ 지원 내용 - 스타트업 해외진출 준비, 해외바이어/투자자 마케팅, 해외투자자 유치, 해외진출 수행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수출바우처) ㆍ 선정 기업에 “수출 바우처*”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스타트업 바우처의 경우 스타트업 전용 메뉴만 사용 가능) → 소요비용 정산 * 지원프로그램 內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지원 한도, 지원서비스, 공급기관을 명시
ㅇ 주요메뉴 - 스타트업 전용메뉴에 따라 수행기관이 서비스 등록
ㅇ 지원 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ㅇ 지원 한도 : 총 사업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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