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07-12 ~ 2021-07-30
사업개요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탄소중립 컨설팅 및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기업별 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사업대상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100억원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ㅇ 지원내용 :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필수) 및 기술지원 (선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ㅇ 서비스 메뉴판 : 2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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