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09-27 ~ 2021-10-26
사업개요
국민의 보건의료 문제 해결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한의기반 융합기술분야 개발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새로운 효능군 한약제제와 새로운조성의 한약제제의 신규적응증 개발연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ㆍ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예정 과제 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단독과제는 1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위탁연구개발기관 구성 가능)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형태
2) 총괄과제는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구성 가능) 연구개발과제를 구성하여 수행하는 형태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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